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6-03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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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당한 청소년들 법률적으로 지원

[시민일보]경기 김포시의회(의장 유승현)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는 청소년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조건을 향상시켜 청소년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7~29일까지 열린 제 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이나 기타 관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에는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며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특성화고교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교 내외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해 노동인권 피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은 물론 청소년노동인권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조례는 청소년근로자의 권리를 비롯해 보호,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근로자들의 노동 거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를 발의한 신명순(민주당)의원은 “지난해 한 단체(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대상 학생 78.3%가 일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과정에서 임금체불, 나이 차별 등의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 것을 보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청소년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당부했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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