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4524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26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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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국토교통부가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만6319㎢를 해제함에 따라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 일원 4524필지 20.96㎢가 전면 해제됐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24일)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26일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됐거나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됐고,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됐다.
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02-2116-3620)에 문의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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