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현장서 봉투가격의 500배 물리기로
[시민일보]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봉투가격의 500배에 가까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구는 6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6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19개조로 나눠 야간 및 새벽에 음식물 등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상주해 단속을 실시, 주민들을 계도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음식물류 혼합 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정일 정시 배출 위반 여부 등이며 아울러 담배꽁초 및 휴지, 대형폐기물 등 무단 투기 등도 함께 점검한다.
구는 단속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기존 종량제 쓰레기봉투(10리터) 가격의 50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번 단속 강화 방침은 제도 시행 초기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 없이 그대로 또는 일반 봉투에 담아 거점 용기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 전용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등의 무단 투기가 상당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다.
지금까지 구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배출량과 상관없이 가구별로 매월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아파트 1500원 등)로 운영해왔지만 최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종량제 제도를 전면실시하게 됐다.
이에 일반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구매해 쓰레기를 버려야 하고, 아파트에서는 단지내에 설치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기기를 사용해 각 세대별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문의(02-2670-3508)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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