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땐 양성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4 17:0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벌칙 면제해 주기로
[시민일보]인천시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설치한 지하수시설(동력장치 없는 경우 인, 허가대상 아님)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면제해주고 양성화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해당 강화군 등 군,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로써 동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신고대상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대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첨부서류(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시설준공도,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해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534개소에 대해 양성화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도 많은 수의 불법지하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