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석면함유물 조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2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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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區 수유 건물대상

[시민일보]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연면적 500㎡ 이상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4월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조사(석면함유물질 종류 및 함유량 등)·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Data Base(데이터 베이스)화 한다. 이는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 구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석면은 잠복기가 보통 30~40년으로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므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파악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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