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위원회)는 서해안고속도로 확·포장공사로 방음벽이 높아져 조망권 피해로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자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9일 위원회에 따르면 원후마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접속하는 안산분기점과 서서울톨게이트 사이에 위치해 있어,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과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로 오랫동안 주민 불편이 있었던 곳이다.
여기에 지난 2010년 7월부터 착공되어 2015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기존 방음벽보다 9~12m가 높아진 새 방음벽 설치가 예상되면서 조망권 침해가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자, 마을 주민 97명은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에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난 8일 오후 2시 안산시 수암동 소재 안산~일직간 고속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원후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투명방음벽 설치 방안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세부 중재방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 마을 앞 구간에 해당하는 총 길이 250m구간에 해당하는 방음벽에는 지면에서부터 최대 4m까지만 불투명 시공을 하고 ▲ 방음벽 상단부 6m~8m는 투명하게 시공해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해주도록 중재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원후마을의 주거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산=홍승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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