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서해 5도 지원' 10억 반영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09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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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의원 "노후주택개량사업·일자리 창출등 포함"
[시민일보]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서해5도 지원 대책’ 예산을 추가 반영시켰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서해5도 지원 대책 추경예산으로 노후주택개량사업에 10억원,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히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 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지만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이 되지 않아 해양수산부에 국가어업지도선 증척 방안 등 대책마련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인공어초사업의 경우 2013년 본예산에 이미 설계비 10억원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사업비 40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여객선 적자노선에 대한 국가 손실보전은 박 의원이 제정발의 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예산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추경액 17조3천억원 가운데 세입보전 12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부분은 5조3천억에 불과하고 이번 추경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추경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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