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불법ㆍ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퇴폐영업점에 철퇴를 내리는 등 '불법ㆍ퇴폐업소 척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퇴폐업소에 행정처분은 물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유흥세'를 중과했으며,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업소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건물주에게도 '유흥세'를 부과했다.
구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흥접객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18곳에 행정처분과 함께 '유흥세' 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도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영업장을 지하에 두거나 건물 상층부에 두고 있어 손님을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유흥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해 객실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경우나 기계실이나 창고 등을 개조해 불법확장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흥세를 부과했다.
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버젓이 영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업행위 적발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해 9월부터 단 1번이라도 성매매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시 과징금부과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규제의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나아가 구는 단속 만으로는 불법퇴폐행위 근절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법령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현재의 법 규정상으로는 1년에 3번까지 적발되지 않는 한 허가 취소가 불가능해 적발된 업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시간을 지연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지난 1월29일 보건복지부와 4월12일 여성가족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19일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알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이상, 2차 위반 시 영업장을 폐쇄하는 법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계도 위주나 민원신고 위주의 점검을 하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 누구나 가고싶은 명품 음식점의 메카이자 밤문화도 건전한 강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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