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달 전면 실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5-02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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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대상… 무게 달아 수수료 부과
[시민일보]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이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차랑계근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는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의 규격봉투제를 시행해왔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차랑계근 방식이란 수거차량에 설치된 전자저울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량제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주민들은 기존처럼 단지내 비치된 거점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수수료는 kg당 75원이다.
앞서 구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장비를 도입해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구는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와 병행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지역내 184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선정해 청소용품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10%를 줄이면 연간 처리비용이 4억원 절약 된다”며 “줄이면 줄일수록 돈이 되는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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