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 산지관리규정 개정' 산림청에 건의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30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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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경기도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합리한 산지관리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산지관리법에 공장부지 면적은 산지전용면적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환경부서 협의과정에 원형보존지역 추가 존치로 산지전용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또 택지개발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 대규모 사업지는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나 산지관리법에 부분준공 규정이 없어 일부 완료된 시설 사용불가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이 초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산지관리법에 공장부지 면적은 전용면적과 원형보존 면적을 포함해 1만㎡ 이상이 되도록 개정해 줄 것과 부분준공을 허용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해 완공된 시설을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산지전용허가기준 세부기준 공장설립 제한 완화, 대규모 산지전용협의 사업지의 부분준공승인 허용, 산지타당성조사 기준 통합(구역협의 전용협의), 산지전용변경허가·신고의 범위, 용도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복구설계서승인 등 복구관련 개선, 산지허가(협의)권한 규정의 ‘산지면적’의 명확화 등이다.

산지관리 기본원칙에 의하면 산지는 임업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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