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5월부터 세외수입과 각종 민원 발급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세외수입 등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또는 신한카드에 한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대부분의 신용카드로 세외수입이나 각종 민원 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구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구청 내 민원여권과와 세무1?2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보건소 등에서 진행되며 22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세외수입 및 과징금은 제외된다.
민원발급 수수료는 민원창구에서 직접 결재가 가능하며 과태료나 사용료 등은 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세외수입 및 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민들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큰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구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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