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옛 인천대 건물 및 부지(남구 소재) '헐값 매각'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인천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 징계까지 요구하면서 시는 재심청구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감사원이 내놓은 인천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는 도화구역 옛 인천대 본관 건물을 청운대학교에 싼 값으로 팔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1년 6월 시는 인천대 본관 건물과 인근 부지를 677억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청운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다.
시는 당시 조성원가로 1634억원 이었던 해당 건물과 부지를 인천도시공사에게 946억원에 인수한 뒤 788억원의 감정가를 얻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재감정 가격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나 3차례 유찰되면서 입찰가는 계속 떨어졌다. 청운대는 결국 감정가보다 157억원 이상 저렴한 631억원에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다.
감사원은 이들 과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고 감정가 차액 외에도 취득가 대비 316억원의 재정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시가 고의적으로 가격을 내리려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송영길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하지만 시는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시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앵커 시설을 조속히 유치할 필요성이 컸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도화구역 사업 지연 등으로 토지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재감정 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법령에 따라 입찰 3회 차 이후부터의 가격이 떨어진 점 등을 매각금액 하락 의 원인으로 꼽았다.
송영길 시장은 시정일기를 통해 "재산 매각은 지자체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만큼 법 테두리에서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이런 형식적인 감사 탓에 공무원이 일을 소신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미루기만 하는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 청구와 이의신청 후 법적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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