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학교반경 200m내 술집 불허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4-17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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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유흥주점·무도장·나이트클럽 등 신규 개업금지
[시민일보]유흥주점이 밀집한 서울 천호동, 길동의 학교 반경 200m 내에 앞으로는 술집을 개업할 수 없게 됐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최근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 학교주변 술집 등 유흥주점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천호동 로데오거리와 길동 일대에 술집이 많아, 이곳을 거쳐 통학하는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일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무도학원 제외)의 신규 개업이 금지됐다. 금지 구역은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 50m ▲동신중학교 주변 위생정화구역 반경 200m 이내 ▲건물내 주거시설, 교육시설 있는 곳 등이다.
한편 현재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은 주거지 경계에서 50m 이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거지역에서 50~200m 떨어진 지역은 건축물 용도·규모·형태가 주변 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이달 현재 지역내 유흥, 단란주점 업소는 256개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라고 구는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 천호동 및 길동지역의 상업시설의 활성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은 건전한 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심의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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