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본격 단속·과태료 부과
[시민일보]오는 8일부터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대형음식점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야단'을 맞게 된다.
구는 이날부터 18일까지 2주간 금연구역 집중 점검, 계도를 실시한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본격 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지난 해 12월 금연구역 지정) ▲PC방(6월8일 금연구역 지정 예정) 등 605개 업소다.
구는 점검 기간 동안 해당 업소내 흡연행위와 금연 표지판 부착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어 6월30일까지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해 금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시민들의 혼동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내 흡연 적발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 안내표시판을 미부착한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공원, 버스정류소 등 실외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앞서 대상시설의 이행현황을 점검?독려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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