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건축 인, 허가를 득한 후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인, 허가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건축 인, 허가를 득해 개발공사(산지전용)로 자연을 훼손한 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무단 방치해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인근 농경지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건축 인, 허가 당시 목적사업의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득한 후 개발공사(산지전용)가 가능토록 인, 허가시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절차를 무시하고 훼손할 경우 허가 취소와 불법사항 고발 등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또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의 경우 편법으로 사무실 또는 창고의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법적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가 다른 다수의 건으로 나눠 신청하는 경우에도 단지 전반적인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심층 검토해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인, 허가 관련 업무처리 방법개선으로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고 강화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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