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실시
[시민일보]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이달부터 5월 말까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불법유통, 가짜석유 제조, 판매 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현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석유 등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면세유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 및 석유류 판매업자간 결탁한 불법사범 등이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불법유통사범에 관한 단속 정보를 공유, 생계형 불법유통자에 대해서는 先계도 後단속으로 서민경제 친화적 형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직적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발본색원키 위해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경은 작년에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사범을 4,916건 308명을 검거했는데 면세유불법행위 주요 유형은 관련서류를 허위 제출해 부정수급하거나 부정 면세유를 운반, 취득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등이었다.
최근 주요 사례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 동안 총 160회에 걸쳐 여객선용 면세유(580,000ℓ)를 빼돌린 농협소속 여객선 기관장 등을 검거했으며 올 3월 주유소 운영자가 어선 소유자들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4,639ℓ)를 대량으로 구입, 탈색 후 자신의 주유소에서 일반 과세유로 판매한 업자 등을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출어기에 맞춰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특정 지역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 강화하고 조직적 대규모 유통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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