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찰서, 하굣길 학교앞 불법주정차 꼼짝마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2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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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맞아 단속 강화… 적발 땐 과태료 부과·견인 조치
[시민일보]신학기를 맞아 지속적인 ‘Safe Zone’ 관리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강화군 등 군, 구와 경찰이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 주, 정차 차량에 집중단속에 나선다.
20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사고 비율이 25%인데 반해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사고의 비율은 78%로 성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보행중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돌발행동이 잦은데다 스쿨존 내의 불법 주, 정차 차량이 운행 중인 차량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 정차 차량의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부터 단속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 정차 단속은 연중무휴로 실시하나 스쿨존 내의 단속은 사고가 잦은 평일 하교시간대(오후 12시~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합동 반을 편성해 차량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엔 경찰이 우선 계도, 단속하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엔 군, 구청의 단속반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로 소중한 어린이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와 가정,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노력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어린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명심하고 스쿨존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해 내 자녀의 등하굣길이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를 거듭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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