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설치 의무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8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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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통행이 많고 모든 가구서 볼 수 있게…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
[시민일보]인천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는 각종 도난사건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처하고자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 건축심의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건축물 설계시 공간의 특성을 높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거주민들에게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만고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계획하며 지하주차장은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자연채광 및 시야확보가 용이토록 천창 등의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 밀집지의 경우 옥외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도록 요철 덮개를 설치하는 한편 사각지역에 보안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치계획서, 평가표를 작성해 함께 제출토록 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삶의 공간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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