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현수막 게시기간 경과 땐 철거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3-14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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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표시제 시행
[시민일보]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전국 최초로 공공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제란 공공목적 및 비영리목적 현수막에 게시기간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공공 및 비영리 목적 현수막이 일단 게시되면 설치한 기곤이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간 공공 및 비영리 목적 현수막은 설치기관이 게시만 하고 장기간 방치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 현수막의 난립을 조장하고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구는 연초 구청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관내 학교, 공공단체, 종교단체 등에 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에 대한 협조요청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송파구청을 포함한 지역내 공공단체는 각종 행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때 현수막 한켠에 게시기간을 기재한다.
또 각종 투표, 정치활동, 집회 등을 알리는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해당 현수막은 제작시 게시기간을 표시하고 기간이 끝나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최근 수강생 모집 기간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에 게시 기간을 기재한 바 있다. 여성문화회관은 해당 현수막 좌측 상단에 게첨기간(3월11일~4월7일)을 기재했다.
송파구 관계자는“공공목적 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제를 정착시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2147-2950)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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