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장애인 주차구역엔 불법주차단속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07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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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적발땐 과태료 10만원

[시민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내달 7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애인 주차구역내 비장애인들의 주차질서 확립과 계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3개반 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평일과 주말에 김포공항,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장소를 순회하며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는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표지 불법 대여ㆍ위조행위 등이다.

단속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이용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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