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 현수막 싹 사려졌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3-07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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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효과 톡톡
[시민일보] 국회 앞 어지럽게 난립하던 불법 현수막이 사라졌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 해 말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
7일 구에 따르면 그간 국회 주변에는 현수막 게시를 위한 특정 구역이 없어 각종 정책 및 세미나 홍보용 현수막이 가로수ㆍ전봇대ㆍ신호등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
매일 10여개 이상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철거 민원이 들어와 구 단속반이 철거를 마치면, 또 새로운 현수막이 다음날 내걸려 단속반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은 늘 되풀이되는 일상이었다.
불법 광고물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과, 합법적인 게시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 수밖에 없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구 단속반도 대대적인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난 해 12월 국회 맞은편 두 곳(금산 빌딩 앞ㆍ현대캐피탈 앞)에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 3개월이 지난 지금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설치된 게시대는 가로 6.8 ~ 7.0m, 세로 0.9m 크기로, 총 10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국회 전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단체는 구 건설관리과(2670-4192)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게시대 이용료는 현수막 1개당 도로점용료와 신고수수료를 포함, 4만9710원으로, 15일간 이용 가능하다.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 구가 지정한 도심 곳곳의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만큼,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광고물로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8만~500만원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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