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배려가 우선"… 층간소음 주민이 해결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3-05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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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층간소음 조정위 구성 등 방지규정 만들어
243개 단지에 공문 발송
[시민일보]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방화와 살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 자치구가 층간 소음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서울 노원구는 최근 '층간 소음 방지 규정'을 만들어 지역내 아파트 전체 243개 단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층간소음방지규정은 아파트 별 주민 대표로 이뤄진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소음 방지 규정’ 등을 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구는 해당 규정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아파트 입주자간 공동체의식으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층간 소음 방지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내 아파트 전체 2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 전문가 등 10명이내로 구성해 층간 소음시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아파트입주자대표자, 갈등해소 전문가, 관리소장, 소음유발세대 관할 통장 및 동별 대표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이다.
층간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소음 유발 세대와 소음 피해 세대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해결이 어려울 경우 아파트 단지내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소음 유발 세대에 시정 권고, 소음 유발 세대와 피해 세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3자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조정절차는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을 진단한 후 소음 유발세대에 시정권고, 유발세대와 피해세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3자 면담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유도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고문 통지와 층간소음 방지규정에서 정한 위반금(2~5만원 권고)을 부과토록 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소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소음 방지 규정'에 주요 입주민 생활수칙 10가지를 제정해 지키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거실과 방 등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지도 ▲애완견 사육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떠들지 않기 물건을 던지지 않기 ▲음향기기, 악기 등 지나치게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층간소음 발생 집중자제 시간 준수 등을 만들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층간 소음 방지 관리 규정 마련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 스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웃 간의 소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파트는 나와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이웃 간에 예의를 지키고 배려한다면 층간 소음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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