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수거땐 보상금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04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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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洞 주민센터서 1개당 최대 2000원 지급키로

[시민일보] 경기 부천시에서 이달부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동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최대 2,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미구는 지난해‘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시범운영 결과 좋은 성과를 얻어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오정구는 2월, 소사구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주말 단속을 피해 설치되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과 청소년 유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쾌적한 도시환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행정력에 의한 정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부천시는 3개구에 9000만 원(원미구 5000만원, 소사구 2000만원, 오정구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수막 1면당 600원~2천원, 벽보는 100매 당 4천원~8천원, 전단은 500매 당 5천원의 보상금을 1인당 1일 3만원과 월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된다.

단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내에 부착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확보된 예산 소진시 까지만 운영하게 되므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사전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부천시 김범호 디자인행정팀장은“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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