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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농촌주택 개량 97동에 45억 5천만원, 빈집정비 사업은 45동에 4천 5백만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오는 2월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리 3%, 5년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신·개축일 경우 세대당 5천만원 이내, 부분개량 및 증축일 경우 세대당 2천 5백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해 준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 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물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해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우선 지원 대상은 주택개량의 경우 ▲농촌에 정주의지가 높은 농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주택 개량 희망자, ▲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을 개량하는 자이며, 빈집철거의 경우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확대추진 되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이며,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되고,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678-285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건축과 김용연 678-2854, 공동주택팀장 유관호 678-2851)
안성=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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