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하천부지 농작물 불법경작 꼼짝마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18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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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적발땐 사법조치
[시민일보]전남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지방하천 부지 내 농작물 불법경작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18일 밝혔다.
불법경작이 발생하기 전 초기단계부터 강력 단속하고 불법경작이 적발될 경우 1회 계도, 2회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구역은 영산강 구간 시종면 구산리에서 삼호읍 나불리까지 20㎞의 국가하천과 19개 구간 (173㎞)이다.
통상적으로 3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대부분 농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마을 방송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사전 집중 홍보하고 불법경작 목격 즉시 읍?면?군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하천 부지 내 불법경작은 비료와 농약사용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제방붕괴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경작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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