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모든 어선 '단일표지판' 교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12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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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인천시 중구가 올해부터 관내 모든 어선표지판을 전국으로 통용되는 단일어선 표지판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 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모든 어선들도 자동차 번호판처럼 지역단위 어선 표지판 대신 전국으로 통용되는 단일어선 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전국 단위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어업허가증도 전자카드로 바뀌고 어선별 각각 달랐던 어업허가 기간도 동시어업허가제(5년)로 바뀐다.
근해어업은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고 연안어업은 올 11월부터 12월27일까지 신청을 받아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인천 앞바다의 대표적인 품종인 꽃게 금어기도 당초 6월16일~8월15일에서 6월21일~8월20일(연평, 백령, 대청주변어장은 7월1일~8월31일까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구는 어업인들이 어선표지판 미교체,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시행, 꽃게 금어기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협, 어촌계, 어업인 등의 협조를 받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새롭게 부착하는 어선표지판 및 동시어업허가제 및 전자허가증, 꽃게금어기 변경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예방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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