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이웃간 갈등에서 방화, 살인사건 등으로 확대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웃간 대화방법 등 층간소음 해법이 전문가로부터 제시됐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소속 김영성 대리는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층간소음시 대화의 장소를 커피숑 등에서 정확히 전달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김 대리는 "보통 우리가 위층에 올라가서 문 앞에서 살짝 ‘좀 시끄럽습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보통 내려오는데 이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피해의 통보며 10시 이후에 야간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양쪽 다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차라리 대화의 장소를 집이나 아니면 커피숍, 아니면 관리사무소로 대화의 장소를 따로 만드셔서 양쪽의 부부들이 나와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 ‘어떤 소음이 몇 시에, 이 소음은 정말 힘들다.’ 라고 먼저 말씀 하는 게 좋고 이때 주의할 점은 대화시 보통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마디씩 하는데 자기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아서 좋아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다"며 "소음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소음을 어떻게 줄이고, 아래층에서는 어떻게 그 소음을 피하기도 하고, 이런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제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층하고 이야기가 아예 안 될 경우 동 대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그래서 보통 정식 아파트의 안건으로 올려서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를 먼저 해야 된다"며 "그 다음에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면, 집을 오픈하는 집도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을 할 때 위층, 아래층, 옆에 층, 그리고 제3자. 즉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이 같이 다가가서 어디에서 소음이 나는지 한 네 집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전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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