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남양주시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91개소, 중앙차로버스정류소 8개소, 가로변버스정류소 1,076개소, 택시승차대 30개소에 대하여 금연홍보 계도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2012년 한해 동안 도시공원 91개소 2,913건, 중앙차로버스정류소 8개소 471건, 가로변버스정류소 1,076개소 4,130건, 택시승차대 30개소 186건의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남양주시를 경유하는 버스에 금연구역 홍보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도시공원 및 중앙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하여 1단계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가로변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를 2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및 가스충전소 주유소에 대하여 3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현재 12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2012년 한해 동안 도시공원 91개소 2,913건, 중앙차로버스정류소 8개소 471건, 가로변버스정류소 1,076개소 4,130건, 택시승차대 30개소 186건의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남양주시를 경유하는 버스에 금연구역 홍보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에 주력했다.
또 2011년 12월부터 도시공원 및 중앙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하여 1단계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12년 6월 가로변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를 2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학교절대정화구역 및 가스충전소 주유소에 대하여 3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현재 12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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