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가축방역사업에 총20억여원을 들여 강도 높은 차단방역대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5억6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및 매몰지 사후관리에 4억8천만원, 소독차량 및 장비지원에 8천만원, 브루셀라 및 광우병 등 전염병 검사 및 검진에 2억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소, 돼지 등 우제류 전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방주사약품(187천두) 공급, 낭충봉아부패병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꿀벌 사육농가에 구제약을 지속 공급하고 농가별, 지역별 효율적 소독 등 방역을 위해 축협 주관 공동방제단(2개단)을 구성,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 연간 12회 이상 순환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서 인천시 및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고 축산업 허가제 관련해 축산관련종사자는 농, 축협에서 개설하는 가축방역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축산차량 등록제가 1월1일자로 본격 시행돼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등 운반차량 및 진료, 인공 수정, 컨설팅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군, 구청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차량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은 물론 농장소독,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과 즉시 신고 등을 생활화하는 농가의 실천의식과 농가자율방역이 필수적임을 축산농가에게 당부했다.
인천=함성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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