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솜방망이 징계' 비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04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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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학생체벌, 강제추행물의 일으킨 교사

[시민일보] 엽기적인 학생 체벌 및 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A고교 B교사와 C초교 D교사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비롯됐다.

C초교 학부모 P씨는 "D교사는 아이에게 '넌 세상에서 가장 못 생겼다', '귀신 운운 도끼 체벌', '성적 수치심' 등 말할 수 없을 만큼 상습적인 체벌, 폭행,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아이는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비롯해 틱 장애, 불안, 불면, 회피, 죄책감 등으로 정신과에 다니며 놀이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 교사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린 시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2개월 정직은 말도 안된다"면서 "시교육청의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가 계속해서 인천지역의 공직기강 해이와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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