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9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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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확대·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개선 등 2건 원안 가결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가 조례안 3건과 보고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받았다. [사진=연수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한지혜)가 16일 조례안 3건과 보고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받았다.

 

먼저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로우대 대상자에게 1인당 1강좌에 한해 수강료의 50%를 감면하고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위원 연임 가능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하는 등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반면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전반을 정비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설치와 마을공동체 연계 활동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출됐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안‘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시설의 존치·해제에 관한 의견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받았다. 

 

한지혜 위원장은 “주민자치와 생활체육, 도시계획은 구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인 만큼 조례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효과와 문제점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 편익을 높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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