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부천시 원미구는 이달부터 한 달간 지역내 병, 의원, 요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97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율점검제도는 사업자가 의료폐기물의 분리 배출여부, 전용용기 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위탁처리 적법여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결함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정기점검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는 일률적인 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
자율점검 대상 업소는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우수관리 사업장으로 구에서 제공하는 자율점검 안내문과 환경관리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상의 점검항목별 확인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 자율점검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및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 방문해 점검을 실시, 자율점검업소의 10%를 선정해 자율점검 이행여부를 10월경에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실시, 위법 행위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원미구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는 전염성이 강하고 인체에 직접 위해를 주며 수질과 토양오염과 같은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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