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 흉물 '불법 현수막' 뿌리뽑는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03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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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끝까지 추적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시민일보] 경기 김포시가 올해부터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사고와 가로수 생육에도 지장을 주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평일 2개 단속반을 운영해 국도, 지방도 등 4차선 도로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매일 제거해 왔다.

이와 함께 주말에도 2개 민간단체에 위탁해 일일 평균 100여 매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 왔으나 그 수가 줄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강신도시와 민간도시개발사업구역 등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많아 분양대행사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현수막을 무차별 게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시 시는 제거만으로는 단속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병행 방식으로 변경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과태료는 매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에 전화번호만 표기돼 있어 게시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력사항을 조회하는 등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내 주요도로 사거리 등 불법 현수막이 빈번히 게시되는 곳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게시대를 증설해 제도권 내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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