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 중 투자자문사나 대다수 자산운용사들은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예산 및 인력 배정, 설비에 관한 기준 충족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감독규정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과잉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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