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수수료를 보조하고 있는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수수료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 비밀을 등록하면 보유 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간 분쟁 때 기술개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단가 및 생산방법, 설계도 등 영업비밀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다음달부터 이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에 5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수수료 90만원을 중소기업에 보조하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자료와 영업비밀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보관해 주는 제도다. 도는 현재까지 72개 기업에(75건) 2000만원의 기술자료 임치 이용 수수료를 지원했다.
지원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tp.or.kr)를 참조하거나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8)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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