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어린이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는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보육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구로구 보육 조례’, ‘구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각각 마련해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는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 ▲통학차량시설 기준 제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어린이 통학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시 다른 차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후 서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하차시에 출입문을 여닫을 때 광각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했으며, 발판의 규격과 보조발판 설치 등 승강구의 기준도 제시했다.
'구로구 어린이 보육조례'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위탁업체 선정관리기준 강화, 재위탁 횟수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구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어른들의 아이들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다.
이 조례에는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신고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으며, 아동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그에 대한 구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인솔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초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을 탐색해 안전요소, 위험요소 등을 지도에 표시한 ‘어린이 안전지도’도 제작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