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뒤 도로 이젠 "양방향 통행"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3-01-31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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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아스콘 분류 위한 가설울타리 1년만에 제거
[시민일보]지난해 2월부터 통행이 제한돼 오던 서울 노원구청뒤(노해로 437) 도로의 양방향 통행과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졌다.
도로는 재작년 11월 노원구 월계동에서 발생돼 걷어낸 폐아스콘 분류작업을위해 구청뒤 공영주차장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되며 통행제한 된 바있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구청 뒤편 도로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통행제한 도로는 노원구청을 기준으로 청사뒤 왕복 4차선 도로 가운데 동부간선도로 진입방향 300미터 구간 편도 2개 차선과, 동일로 방향 편도 1개 차선이다.
이번 가설울타리 제거로 그동안 동일로 방향 편도 1개 차선만 사용돼 온 도로가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 것.
도로는 노원구에서 경기도 외각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의정부 진출을 돕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방사성 폐기물 분류 작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 통행되며 차량 운전자가 노원구청을 지나 창동교 인근의 진출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었다.
구는 이번 차량 통행 가능으로 의정부로 향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덜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작업장으로 사용했던 도로에 대해 공용 주차장의 주차면 20면도 확보돼 주차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구는 도로 바닥에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모양의 표시를 선명하게 그려 넣어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 뒤 도로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주민들이 경기도 외곽 지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차량 통행 제한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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