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송파경찰서(서장 민갑룡)가 형사사건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피혐의자, 참고인)의 변호인 참여권 등 권리보장 사항을 기재한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해당 관계인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은 ▲수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수사관 교체 요청제도) ▲수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수사이의신청제도) ▲피해 진술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고(피해자의 권리) ▲진술이나 심야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피의자의 권리). 또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출석할 때 소정의 여비를 받을 수 있다(참고인의 권리).
신고자는 보복범죄가 두려운 경우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진행단계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전드림센터 등이 사건 관계인 권리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수사 관련 권리 문의는 국번없이 182 누르면 된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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