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 부모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102억원) 대비 57%(58억원) 증액된 160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비가 늘면서 수혜 가정도 전년 4만5600여 가구에서 7만여 가구로 2만4400여 가구 확대된다.
이 사업은 양육 경험이 있고 전문 교육을 받은 여성이 만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가 있다. 2세 미만 영아에게는 1대 1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시간제'의 경우 가구당 연간 480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은 월 72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1일 최소 6시간이상)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는데 '시간제'는 시간당 1000~5000원, '영아종일제'는 월 30만~60만원이다.
신청은 담당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031-8008-44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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