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영업정지 조치를 받고도 불법 성매매 장소를 지속 제공한 서울 강남의 한 관광호텔에 사업장 폐쇄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R호텔(삼성동 소재)내 숙박 및 부대시설 전체 사업장을 한 달간 폐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1차 위반한 3개 호텔(L호텔, L호텔, S호텔)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인지 부족과 처음인 점을 감안, 1회에 한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 조치했다.
이들 호텔들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지난 해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한 강남구는 지난 해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 단속 T/F팀을 구성, 공무원 150명을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비웃듯 일부 관광호텔에서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기존 행정처분만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호텔내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키로 한 것.
지금까지 구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일부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구는 2012년 이후 불법행위를 한 관광호텔에 대해 개별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으로 강도를 훨씬 강화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불법행위 일소 차원에서 관광호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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