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는 공원·녹지 663곳(212만7000㎡)을 대상으로 생태적 관리법을 도입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일률적인 제초 작업 등으로 동·식물의 먹이와 은신처 부족, 먹이사슬 혼란 등의 생태계 불균형이 발생된데 따른 조치다.
또 병·해충 방지를 위한 농약 사용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문제점 등도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생태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동·식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을 위한 풀베기 억제, 농약 사용 최소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천연농약을 사용하는 등 생물학적 방제로 관리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 방법이 개선되면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계 균형이 유지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농약 사용 감소 등으로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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