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동주택·요가·서예교실 대상 강사비 일부 지원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1-21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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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구는 공동주택 단지내 이웃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용공간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요가, EM효소 비누 만들기, 사진, 독서, 음악 줄넘기, 서예, 탁구 교실 등 단지 내 주민들의 호응이 많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단, 프로그램은 반드시 주민 스스로 구성해야 하며, 월 4회 이상 운영, 1회당 단지 주민 15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총 150만원을 강사료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1개 단지에 1개 프로그램이 원칙이지만,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간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이달 25일까지 주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람냄새 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해 총 4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시설유지보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지원해 작은도서관, 옥상텃밭, 화합축제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공간을 만들어낸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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