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택시·버스 불법운행 꼼짝마!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1-17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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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비디오 단속강화
[시민일보] 올해부터 버스, 택시 기사들은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를 지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용산구가 단속차량과 비디오, 카메라를 동원해 지역내 택시 버스 불법운행을 집중 감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출근시간대와 야간 서울역, 숙대입구역, 이태원 해밀턴호텔 일대 단속이 더욱 심해진다.
용산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역내 ▲무정차 통과, 원거리 정차 등 주요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철도역(서울역, 용산역), 지하철역(남영역, 이태원역) 주변 택시 장기정차 및 합승 ▲학교 주변 다람쥐택시(목적지가 같은 승객 여러명을 태우고 일정 구간만 오가는 택시)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주변의 화물차 밤샘주차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 단속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다.
특히 출근시간대(오전 7~9시)와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시간 서울역, 숙대입구역, 해밀턴호텔 일대를 집중 단속한다.
구는 지난 해에도 버스 택시 단속을 실시해 총 1585건을 단속한 바 있다.
지역내 택시 버스 불법운행 사례를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구청 교통지도과(2199-7813)로 신고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리 구는 서울역, 용산역 등 타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편”이라며 “택시, 버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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