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지역서 공회전 금지 3월까지 집중 계도·단속키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0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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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올해부터 지역내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3월 말까지 집중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매연발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함이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공회전은 휘발유 자동차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대기온도가 5°C 미만이거나 25°C 이상에서는 10분 이내에서 허용되고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 자동차는 제외이다.
공회전 제한시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먼저 구는 차고지, 노상주차장, 학교 위생정화구역 등에 지정돼 있는 기존 공회전 제한구역 222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특별 관리한다.
5개반 11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
주정차단속원 12개조 24명은 도로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회전 차량 발견시 즉각 중지토록 하고 제한시간을 초과할시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과거 카브레타 방식과는 달리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만들어져 겨울철에도 2~3분의 공회전이면 충분하다”며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회전 제한을 습관화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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