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7일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구는 내달 22일까지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네온사인에 대한 사용도 제한한다.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하면 단속대상이다.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구는 지난 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여간 계도기간을 가진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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