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자동차세 1년치 미리내면 10% 할인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06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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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차량 5만8500대 대상 선납 고지서 발부

[시민일보] 경기 부천시 소사구가 2013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 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선납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구청 세무과에 선납신고를 해야 하나 소사구는 기존에 선납한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과세대상 차량 5만8,500대(112억원)를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선납할 수 있도록 16일까지 선납 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1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졌는데 이용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go.kr) 및 시?구청 세무과의 카드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선납 고지서의 납부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의 선납세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납승계 신청도 가능하고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타 시, 군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사구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사구의 자동차세 선납차량은 2011년에 20,921대(44억), 2012년에 24,366대(49억)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구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45%가 선납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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