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옥외광고물 설치땐 관리팀 경유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06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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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고제 시행

[시민일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이달부터 각종 영업 인ㆍ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각 부서에서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인ㆍ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 관리팀을 경유하는 것이다.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신고, 허가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점포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 간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역내 옥외광고물은 5만4351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판 단속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행강제금, 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인ㆍ허가 신청 접수시부터 광고물 관리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ㆍ허가를 하기로 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 인ㆍ허가 신청 ▲인ㆍ허가 부서 광고물 관리팀 경유 안내 ▲광고물 관리팀 상담 후 신청서 광고물경유 확인필 ▲인ㆍ허가부서 신청서 접수로 진행된다.

구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별 협회와 유관단체에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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