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부터 인천시 동구 관내의 도시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구 관내의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금연구역 지정은 ‘동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송현공원 등 11개 도시공원 전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송현공원, 화도진공원, 인천교공원, 만석어린이공원, 화수3어린이공원, 궁현어린이공원, 돌산어린이공원, 수문통어린이공원, 송림4어린이공원, 화수13어린이공원, 창영어린이공원 등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1개소 전역이다.
한편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며 “내년부터는 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므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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