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1-03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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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서비스
[시민일보] 구리시가 오는 3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구간내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단속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차량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해 12월 말 구축을 완료했다.

시는 2013년 1, 2월 중 대 시민홍보를 통해 문자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월1일부터 본격적인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48대의 CCTV가 설치돼 연간 2만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받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불법주정차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게 됨에 따라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 원활한 교통소통과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노후화된 CCTV 18대도 2013년에 모두 교체하기 위해 관련예산 2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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