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속터미널 1일부터 '금연'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12-30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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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하루 유동인구 80만명에 달하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이 1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4월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총 면적 1만9173㎡ 달하는 터미널 광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하철 3개 노선과 세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서초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최근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556명)를 실시, 그 결과 88.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를 배려토록 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2.2%가 흡연부스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지난 해 전국 최초로 거리(강남대로 등)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 주변 10미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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